누리꾼 깜짝 놀라게 한 피팅룸 천장에 붙은 '카메라'
한 남성이 옷 가게 피팅룸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한 남성이 옷 가게 피팅룸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옷 가게 피팅룸에서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는 "옷 사러 갔다가 피팅룸 위에서 카메라를 발견했다"며 "(피팅룸) 천장이 철망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카메라가 떡 하니 있더라"라고 말했다.
실제로 함께 게시된 사진에는 얼기설기 얽힌 철망 바로 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저기에서 피팅룸 안이 찍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그래도 의심은 돼서 올려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애매한 상황에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둘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몇몇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며 "저 자리에 설치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CCTV를 자주 확인하는 사람이다"라며 "저 정도면 피팅룸이 아주 잘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입장의 누리꾼들은 "돔형 CCTV 카메라라면 렌즈 방향이 있다"며 "애초에 피팅룸은 초점거리도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몰카는 아닌 것 같다"며 "주인한테는 물어보셨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