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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깜짝 놀라게 한 피팅룸 천장에 붙은 '카메라'

한 남성이 옷 가게 피팅룸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한 남성이 옷 가게 피팅룸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옷 가게 피팅룸에서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는 "옷 사러 갔다가 피팅룸 위에서 카메라를 발견했다"며 "(피팅룸) 천장이 철망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카메라가 떡 하니 있더라"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함께 게시된 사진에는 얼기설기 얽힌 철망 바로 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저기에서 피팅룸 안이 찍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그래도 의심은 돼서 올려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애매한 상황에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둘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몇몇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며 "저 자리에 설치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CCTV를 자주 확인하는 사람이다"라며 "저 정도면 피팅룸이 아주 잘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반대 입장의 누리꾼들은 "돔형 CCTV 카메라라면 렌즈 방향이 있다"며 "애초에 피팅룸은 초점거리도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몰카는 아닌 것 같다"며 "주인한테는 물어보셨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몰카' 촬영하다 들키자 "그럼 지워주겠다"고 말한 남성기차에서 여성의 몰카를 찍다 들킨 남성이 "그럼 삭제해 드릴게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