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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행 거부하던 40대 남성, 경찰 테이저건 맞고 숨져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던 40대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던 40대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남 함양경찰서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진 이모(44)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6시 20분쯤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삽과 낫을 들고 위협한다'는 이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경남 함양군의 한 주택으로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 2명은 이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씨는 삽과 낫으로 경찰을 위협하는 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 발사를 경고한 뒤 이씨의 등 부위를 겨냥해 발사했고 빗나가는 바람에 이씨는 더 흥분하고 말았다.


이씨가 낫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자 경찰은 이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다시 발사했고 배 오른쪽과 오른팔에 테이저건을 맞은 이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경찰은 수갑을 채워 이씨를 마당에 앉혔지만 갑자기 이씨가 쓰러지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구급대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이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이날 오후 8시 20분쯤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씨는 다시 병이 악화하자 부모가 이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며 대응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이 테이저건 쐈다" 주장 10대, 결국 형사처벌심야에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맞은 10대가 결국 형사처벌 수순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