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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남친에 '낙태' 강요받은 여성 결국 '자살'

유부남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뒤 남성으로부터 '낙태'를 요구받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유부남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뒤 남성으로부터 '낙태'를 요구받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낙태 교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의 남자친구 B(38)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유부남 B씨와 동거를 하던 중 임신을 했고, 같은 해 10월 B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줘서 아이를 호적에도 못 올린다"며 "낙태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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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국 B씨의 말을 듣고 낙태를 결정했고,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낙태 이후 B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B씨가 A씨와의 불륜 관계를 정리하려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불륜관계 끝에 임신하게 되자 낙태를 교사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살하기에 이르러 낙태교사 범행을 둘러싼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B씨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A씨가 결국은 스스로 판단해 낙태 시술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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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고생과 동거하며 낙태까지 시킨 40대가출 신고된 여고생과 동거하며 낙태 시술까지 받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