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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건강해야 우리의 ‘밥상’이 건강해진다”

‘동물복지 인증제’의 확대 시행으로 닭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밥상도 건강해지게 됐다. 이제 닭들도 고통과 스트레스가 적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게 된 셈이다.


 

과거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에서 '통돼지 바베큐의 진실' 편이 큰 화제가 됐다.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돼지를 비싼 값에 유통해 통돼지 바베큐로 판매한 것이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시청자들은 통돼지 바베큐를 맛있게 먹는 소비자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닭고기도 돼지고기의 사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닭들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작은 케이지에 갇혀 꼬리와 부리를 잘린 채 고통스럽게 생활한다. 

 

성장촉진제와 항생제를 맞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란 닭의 건강 상태가 좋을 리 없다.

 

그러나 이번 '동물복지 인증제'의 확대 시행으로 닭의 복지 환경이 개선돼 깨끗하고 건강한 닭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달 15일부터 시행하겠다 밝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돼지, 닭 사육농장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로 영국 등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 중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에도 이제 도입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에 인증대상이 된 육계는 닭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품종으로 사육기간과 용도 등에 따라 육계, 토종닭, 삼계로 구분하여 인증토록 하였으며, 동물복지 육계농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는 까다로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인증제는 농장 내 사육시설은 닭의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해야 하며, 사육공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닭이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돼 있다. 

당초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부리다듬기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적외선 처치 방법만 허용, 부리와 꼬리 훼손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등 기존안을 일부 개정해 닭의 편의를 최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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