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딸 성추행했다"며 상담교사 살해한 어머니 징역 10년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등학교 3학년 딸의 말에 격분해 고교 취업지원관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노래방에서 성추행 당했다"는 고등학교 3학년 딸의 말에 격분해 고교 취업지원관(산학겸임 교사)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9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이현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모(46)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딸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인 살인이자 현행법에서 용납하지 않는 사적 복수"라며 "피해자가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히면서 유족이 2차 피해를 보게 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 발언에서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잘못했다"고 짧게 발언했다.
지난 2월 2일 청주 청원구의 한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취업지원관 A(50) 씨를 만난 김씨는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그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1시간 후 경찰에 자수하며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씨의 딸 B(18) 양은 경찰에서 "취업 상담을 위해 만난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연습장을 갔는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