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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 “조현아 부사장 ‘땅콩 회항’ 한국법상 10년형”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Nuts Incident)’ 사건이 외국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며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Nuts Incident)' 사건이 외국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며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서비스를 이유로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뉴스가 AFP통신과 DPA통신 등 영국과 독일, 프랑스 언론에 보도된데 이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도 8일 이번 소동을 소개했다.

 

WSJ는 '대한항공 임원, 형편없는 땅콩서비스로 승무원 쫒아내'라는 기사에서 "뉴욕발 서울행 비행기를 탄 대한항공 임원이 마카다미아넛 서비스 문제로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했다"며 사건의 전말을 소개했다.

 

신문은 "약 25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이 비행기가 램프로 되돌아가는 바람에 20분간 출발이 지연됐다"며 "일등석에 탑승한 조양호 회장의 큰딸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넛 봉지를 뜯지 않고 내오자 서비스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데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승무원을 야단친 뒤 객실 사무장을 불러 일등석의 적절한 식음료서비스 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자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 사무장은 다음 비행기로 서울에 왔다"고 덧붙였다.

 

항공사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항공규정에 따르면 이륙준비를 하는 비행기는 기장이 기체와 승객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램프로 되돌아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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