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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투표권 보장하라"며 선거사무원 폭행한 10대

사전투표소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18살 A군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사전투표소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18살 A군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6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이날 사전투표소를 지키던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A군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청주시 가경동 서부소방서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게 해달라며 시청공무원 B(32)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만 19세가 되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다는 투표사무원의 말에 '18세 투표권을 보장하라'며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