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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둥이'가 할머니 김을동 '선거 현수막'에 나오면 안되는 이유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홍보용 현수막에 아들인 배우 송일국과 김좌진 장군의 사진을 큼지막하게 내걸어 화제다.

via 온라인 커뮤니티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홍보용 현수막에 아들인 배우 송일국과 김좌진 장군의 사진을 큼지막하게 내걸어 화제다.

 

지난 16일 김을동 의원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 건물에 배우 송일국과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 김두한 전 의원 얼굴이 나란히 실린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내걸었다.

 

건물 전체를 뒤덮은 현수막에는 '애국혼의 아이콘'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 의원의 할아버지인 김좌진 장군과 아버지 김두한 전 의원, 아들인 배우 송일국의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현수막에 아들인 송일국은 있고 김 의원의 손자인 삼둥이가 없다는 점에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는 김 의원의 아들인 송일국이 현수막에 등장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손자인 삼둥이가 나오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via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 민국, 만세 삼둥이의 경우 법률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관련한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 신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원회 측은 "가족사진을 현수막에 걸어놓은 것만으로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며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삼둥이를 넣을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족사진으로 '애국혼'을 내세운 김 의원이 오는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병 지역구 3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