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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매매 사건, 왜 남자들만 '실명' 공개 하나요"

'성추문' 사건에 연루된 여자 연예인은 '이니셜'만 공개하면서, 남자 연예인은 '실명'이 전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박유천(좌), 박시후.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며칠 전 '공익근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평소 이미지가 깨끗하기로 유명했던 박유천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식에 연예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들썩였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하며 "모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박유천을 고소했던 여성이 '고소 취하'를 하면서 사건은 일종의 '촌극'으로 일단락됐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한류 스타 박유천은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받았다. 공익근무요원을 끝마친 뒤에도 예전의 인기를 그대로 누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경찰 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이 사건이 언론에 유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실명이 공개되면서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자 연예인은 '단순 고소'만으로 이름이 낱낱이 공개되는데 여자 연예인은 그렇지 않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이트박유천 (좌) SBS '냄새를 보는 소녀', 유상무(우) 연합뉴스


일반적으로 '성추문'에 휩싸이는 여성 연예인의 이름은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모든 누리꾼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도 철저하게 '이니셜'만 공개되고 이름은 감춰진다.


실제 얼마 전 해외 원정 성매매를 했던 여가수 A씨는 모든 누리꾼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식적으로 실명을 드러낸 기사는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


반면 최근 물의를 일으킨 개그맨 '유상무'는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름이 공개됐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사건 조사 전부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2013년 인기가 높았던 배우 박시후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단순 고소로 언론에 실명이 그대로 공개됐다.


박시후는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고소 취하'를 하면서 '성폭행' 사건이 일단락됐다. 


박시후는 경찰 조사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명이 먼저 공개돼 대중들에게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그때 파문으로 아직도 대중들에게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잘나가던 남자 배우가 성폭행 '가해자'였는지 무고에 의한 '피해자'였는지 경찰 조사도 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셈이다.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자 수사기관과 언론이 남녀 성별에 따라 성매매 사건의 '실명 공개' 기준을 차등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안마방'에서 '건전마사지'를 받으려 '예약'만 했는데도 '성매매'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가수 상추와 세븐 / 연합뉴스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면 모두 다 드러내고 감춰줄 것이라면 모두 감춰야 한다는 것이다. 남자든 여자든 '성추문'에 휩싸일 때 짊어져야 하는 무게감은 똑같기 때문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성폭행'과 '성매매' 사건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성폭행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주장도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도 아니다. 성폭행과 성매매는 같을 수 없으니 말이다. 


다만 성추문 사건의 경우 범죄가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을 성급하게 공개하는 것은 죄 없는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은 형법에 규정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남녀 성별에 따라서 실명 공개가 차등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성추문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유명 연예인이라 해도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