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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의 사각지대 '무인텔' 이대로 괜찮은가요?"

이용자의 신원을 사람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무인텔'이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이용자의 신원을 사람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무인텔'이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전북 김제시의 한 무인모텔에서 17세 남고생 4명이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실 곳을 찾아 무인텔에 들어갔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은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금하고 있지만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제지할 사람이 없는 무인텔은 법의 사각지대가 된 지 오래다.


돈만 있으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어린 청소년들이 악용하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스틸컷


문제는 최근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무인텔을 규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는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상황이 이런데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무인텔에 대한 규제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이유다. 


무엇보다 다수의 사람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무인텔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있다.


전국에 위치한 무인텔에서는 올해만 2번의 큰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사람의 과실로 인한 인재였지만 화재 초기 제대로 대응하는 사람이 없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실제 소방당국은 무인텔을 화재 취약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그럼에도 무인텔은 별다른 규제장치 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는 데다 숙박 과정에서 손님과 주인 간 '민망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 무인텔 선호현상이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처럼 건물 입구에 번호키 시스템이 도입된 신개념 무인텔까지 나오고 있어 범죄의 음성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자를 목격한 사람도 없으니 범죄가 일어나도 붙잡기 어렵다"며 무인텔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모텔은 관련 서류만 갖추고 신고를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영업형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는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