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화장장에 맡겼던 우리집 '토토'의 유골이 바뀌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의 수가 1,000만 마리가 넘어섰지만 그에 대응하는 사회적 차원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사람들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은 애완동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즘엔 반려동물이라고 칭한다.


단순히 '애완'의 뜻이 아니라 평생을 반려자처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가 더욱 강한 이유에서다.


반려동물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 최근 국내에서는 1,000만 마리가 넘었다.


반려견과 반려고양이 등은 크게 늘었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 사회적인 '준비'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듯 싶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이모 씨는 최근 17년 기른 반려견 '토토'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을 달래던 중 한 기사를 접하고 경악했다.


이씨가 본 기사는 장묘업체의 불법행위 고발에 관한 기사였다. 


단독 화장을 하기로 해놓고 몰래 합동으로 화장을 하거나 심지어는 화장을 하지도 않고 보관해 뒀던 다른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준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반려견 토토를 화장할 때도 주인은 '화장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다"며 "내가 받은 반려견의 유골이 진짜 유골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답답할 뿐이다"고 전했다.


피해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반려동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물 장묘업체 관련 피해 사례가 공개돼 이용 하지 말아야 할 업체 블랙 리스트까지 만들어져 공유될 정도다.


인사이트MBC 뉴스


이렇게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장묘 업체의 불법 행위 적발이 쉽지 않고 설사 적발되도 솜방망이 과태료를 물고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 사후 처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죽은 반려동물의 올바른 사후처리 방법은 크게 3가지 있다. 


첫째,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방법과 둘째로는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처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전문 동물 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을 지키지 않고 땅에 매장 후 적발되면 현행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공공장소에 버리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랫동안 가족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들은 당연히 쓰레기봉투에 강아지를 넣어 버리는 것보다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주길 원한다.


때문에 최근 반려동물 화장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했고 이에 몇 년 사이 반려동물 장묘업체도 하나둘씩 늘어났다.


인사이트MBC 뉴스


하지만 문제는 장례 수요가 늘어나면서 화장을 대행하는 장묘 업체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전국 동물 장묘업체 등록업체는 수도권에 7곳, 지방에 11곳으로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장묘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무려 정식 장묘 업체의 5배 이상인 100여 곳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식 동물 장묘업체는 동물의 사체를 직접 화장하기 위한 소각시설의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 동물 장묘업체는 당연히 해당 검사를 피하게 된다.


게다가 소규모로 운영되는 동물 장묘업체는 조금이라도 많은 이윤을 남기려 주인 몰래 합동 화장을 하거나 미리 준비한 유골을 전해주는 등 불법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다행히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러한 동물 장묘업체의 불법 행태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사후관리를 다루는 장묘업체 관련 법률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그동안 폐기물처리 시설로 구분된 동물 장묘업체를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일반 소각시설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변경될 경우 불법 장묘업체가 정식 동물 장묘업체의 허가를 받는 조건이 완화된다.


이는 그동안 수면 아래 몰래 운영되던 불법 장묘업체의 양성화를 유도해 향후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적발하기 어려웠던 동물 장묘업체의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인사이트EBS1 하나뿐인 지구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피해 받는 소비자들을 위한 정부의 동물 장묘업체 관련 규제완화와 법률 개선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려동물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펫펨족'을 쉽게 볼 수 있는 지금,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의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고 슬픔에 빠진 반려인들을 상대로 얄팍한 상술과 꼼수를 부리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