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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줄 알고 애타게 찾던 6살 소현이는 재가 돼 돌아왔다

지난 주말 "꼭 아이를 찾아야 한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이트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소현 양의 친어머니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우리 딸 좀 꼭 찾아주세요..."


지난 주말 "꼭 아이를 찾아야 한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이트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6살 난 딸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친어머니 김 씨는 소현이 실종 사실을 알렸고, 애타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인사이트는 소현 양의 실종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기사를 접한 독자들은 안타까워하며 소현 양을 꼭 찾길 바란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소현 양을 곧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잠시, 소현이는 이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소현 양의 양부모 주모(47) 씨와 김모(30) 씨를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인사이트에서 처음 기사를 보도할 당시 친어머니인 김 씨의 뜻에 따라 실종 기사에는 입양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부모의 실종 신고가 거짓말로 밝혀지면서 소현 양이 입양됐단 사실도 외부에 알려졌다.


소현 양의 입양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며 슬픈 목소리로 딸을 애타게 찾던 김 씨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딸을 잃은 어머니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후속 취재를 이어가야 했지만 기자는 김 씨에게 차마 전화를 걸 수 없었다.


인사이트


경찰 조사 결과 소현 양은 사망 직전 17시간 동안 투명 테이프로 온 몸이 감긴 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탐 때문에 아이를 혼냈다'는 양부모.


하지만 소현 양의 유치원 선생님은 "식탐에 문제가 없었고 나무랄일 없이 착했던 아이"라고 반박했다.


아동 학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취재 현장에서 일하는 기자들은 마음이 아려온다. 어른들의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는 사법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초 일어났던 '원영이 사건'의 경우 법원 1심 판결의 양형이 너무 낮다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원영이 계모 김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친아버지 신 모씨에게는 30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징역 20년과 15년형을 내린 바 있다.


주변의 관심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대목도 안타깝다.


소현 양의 경우 최근 한 달 동안 유치원을 빠졌고, 이웃들 역시 지난 7월부터 소현 양을 마주친 기억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멍 자국을 발견한 유치원 선생님은 '넘어져서 다쳤다'고 답한 소현 양의 대답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아동 학대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선행돼야 하며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태도 역시 더해져야 할 것이다.


소현 양의 친어머니 김 씨에게 기자는 아직도 연락하지 못하고 있다.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이라도 하고 싶지만 죄스러운 마음이 앞선 이유에서다. 


딸의 행복을 빌며 어쩔 수 없이 입양을 선택했던 김 씨의 소망대로 소현 양이 하늘나라에서는 웃으며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