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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에게 성폭행당해 낳은 아이 살해한 여성

형부에게 성폭행 당한 뒤 낳은 아이를 살해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형부에게 성폭행 당한 뒤 낳은 아이를 살해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형부 B씨에 대해선 아동학대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그동안의 생활 환경이나 범행 경위 모두를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지만, 피해 아동을 살인한 행위 자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 살인죄 양형을 비교적 가볍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따지고 보면 피해 아동의 사망의 근본 원인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친족 관계에 있는 A를 수차례 강간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자신과 형부인 B씨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배를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해 3월 구속기소 됐다.


B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A씨를 3차례나 성폭행하고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