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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서 빌린 50만원이 두달만에 4천만원으로 불어났어요"

소액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초고금리 대출을 해준 뒤 이를 갚지 못할 경우 가족·지인 협박까지 일삼은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소액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초고금리 대출을 해준 뒤 이를 갚지 못할 경우 가족·지인 협박까지 일삼은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권모(39)씨와 박모(37)씨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오모(3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영업자, 주부 등을 상대로 최고 연이자 '4,400%'의 대출을 해주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협박하면서 64억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30만, 50만, 7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원금과 합쳐 50만, 80만, 100만원을 갚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해왔다.


연이율로 따지면 3,466∼4,400%로, 등록 대부업체 이자율(연 27.9%)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이들은 돈을 빌려주며 채무자에게 가족과 지인들의 휴대폰 번호와 직장을 적어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 자정이 되면 칼같이 연락해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돈을 빌린 당사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확보해 놓은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암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전화해 "아들이 돈을 빌려놓고 갚지를 않네"라며 협박하거나 누나에게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라"고 요구하는 식이었다.


경찰은 이런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가 14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사장 권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사용했다. 온라인으로 모집된 고객을 상담하러 이동할 때도 대포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영업직원을 고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며 "아직 인적사항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피의자 10여명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