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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2년간 성폭행한 30대 아빠 '징역 5년'

2015년 7월부터 2년간 당시 12살이었던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아빠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년간 자택에서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이모(3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7월 재혼한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자택에서 당시 12살이었던 의붓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


심지어 A씨는 의붓딸이 거절 의사를 표할 때마다 '성관계를 안 해주면 엄마랑 이혼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의붓딸은 어머니가 충격받을 것을 걱정해 신고할 엄두조차 못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적 요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며 "또한 가정 해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