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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은 잘못" 기부자 손 들어준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0억 상당의 주식을 기부받은 구원장학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구원장학재단 설립자 황필상(70) 씨 / 연합뉴스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180억 상당의 주식을 기부받은 구원장학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7년여만이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70) 씨는 2002년 2,465만원을 기부해 구원장학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시기 수원교차로도 이 재단에 1억7,535만원을 출연했다.


황씨는 2003년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구원장학재단에 더 기부했다. 이에 같은 해 4월 구원장학재단은 공익법인등기부에 자산총액을 180억3,144만원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수원세무서는 2008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2003년 귀속분 증여세 140억4,193만원을 구원장학재단에 부과했다.


인사이트구원장학재단 설립자 황필상(70) 씨 / 연합뉴스


수원세무서는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 수원교차로의 의결권 주식을 5% 이상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상증세법에 따라 세금을 매긴 것이다. 


이에 반발한 재단은 이듬해인 2009년 12월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가 출연한 주식은 경제력 세습이 아닌 순수 장학 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이번에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합의체는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주식증여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


황씨는 "전 재산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순수히 장학사업을 벌였는데 엄청난 세금을 부과받았다"며 "이번 판결은 진실의 승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