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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하던 의경 치고 달아난 20대 '벤츠 운전자'

벤츠를 몰고 음주운전 하던 20대 남성이 음주 단속 중이던 의경을 치고 달아났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경찰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경찰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 19분께 벤츠를 몰고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가 B(21) 의경에게 단속됐다.


A씨는 "음주감지기를 불어보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켰고 B 의경이 차에 치였다.


B 의경은 전치 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의경의 음주 운전단속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