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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5살 아들 상습 폭행해 눈 멀게 한 20대 남성

내연녀의 5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시력을 잃게한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5살 아이를 상습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20대 내연남과 이를 방치한 친모가 구속됐다.


지난 19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내연남 A(29)씨와 B(34·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살인미수,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 자택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폭행해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켰다. 이 폭행으로 C군은 시력을 상실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C군을 상습 폭행했다.


친모 B씨는 C군이 폭행을 당했을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 "놀다가 넘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눈 주위가 함몰됐을 때도 장기간 병원에 가지 못한 C군은 이웃들의 신고로 지난해 10월 말에야 인근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검찰은 친모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법원에 B씨의 친권 상실을 함께 청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친권 상실이 결정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C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