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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구 폭행하고 수천만 원 뜯어낸 고교 동창생

지적장애를 가진 고등학교 동창을 노예처럼 부리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억대 돈까지 갈취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고등학교 동창을 노예처럼 부리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억대 돈까지 갈취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사기와 상습폭행, 특수상해혐의로 송모(3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 2012년 7월 지체 장애로 IQ 79 지적 수준을 가진 고교 동창생 박모(33) 씨를 만나 "2천 800만 원만 주면 내가 운영하는 치킨집을 인수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송 씨는 2013년 7월 치킨집이 폐업할 때까지 약 7개월간 박 씨에게 닭을 튀기게 하고 청소를 시키는 등 부려먹으며 총 5천 9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송 씨는 또 박 씨에게 "치킨집 운영을 돕느라 돈을 많이 썼다"며 "거제도 조선소에 가서 일해 돈을 갚아라"고 거짓말한 뒤 노예 계약을 쓰게 해 2016년 6월 30일까지 3년 2개월간 8천 364만 원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당시 박 씨가 쓴 계약서에는 "그날 일과나 특이사항 등은 전화로 모두 알리고 계약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사실상 노예 계약서와 다름없었다.


검찰은 송 씨가 약정한 2천 8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5천 900만 원을 박 씨로부터 받은 만큼 아무런 채권이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송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박 씨가 손이 느리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빗자루로 얼굴과 종아리를 상습적으로 때렸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또한 박 씨를 협박해 강제로 일을 시키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야구 방망이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그렇게 폭행을 당하며 일한 박 씨가 송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받은 돈은 일주일에 2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계속되는 폭행으로 결국 참지 못하고 달아났던 박 씨는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의 신고로 송 씨를 고소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송 씨는 박 씨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취미생활 등을 즐겼다.


검찰 관계자는 "송 씨는 자신이 돈을 갈취해 박 씨가 신용불량자가 되자 박 씨 어머니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자신이 관리하는 등 철저하게 박 씨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