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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 벗어주면 5만원 줄게" 여고생 희롱한 40대

신고 있던 스타킹을 벗어주면 돈을 주겠다며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성희롱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신고 있던 스타킹을 벗어주면 돈을 주겠다며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성희롱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호프집 사장 A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50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하교하던 고등학생 B양에게 "5만원을 줄테니 스타킹을 벗어 달라"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어머니는 딸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교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다.


해당 고등학교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했던 A씨는 성범죄 전과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 17조의 금지행위에는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도 포함된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월 인천시 서구에서는 30대 남성이 "만원을 줄테니 신고 있는 양말을 팔라"며 14살 여학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