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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592억 뇌물' 수수로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게 '592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특수본에 구속기소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뇌물죄'로 구속기소 됐다.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총 59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강요·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뇌물죄는 돈을 직접 받지 않아도 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동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박 전 대통령의 중요 혐의 중 하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불구속기소 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의 존재가 알려진 지난해 가을부터 재단의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4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