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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박근혜 기소…'368억원' 뇌물죄 적용

오늘(1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오늘(1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다. 이는 헌정 사상 3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로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서울 구치소 방문 조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지난 12일 5차 구치소 방문 조사를 끝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은 삼성 그룹이 재단 출연과 최순실 지원금으로 낸 298억원(약속액 433억원)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바라는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최순실이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롯데 그룹이 지원했다가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70억원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대면 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검찰은 롯데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직전 최순실이 돈을 돌려준 것은 이 돈이 정상적인 출연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 될 전망이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은 국가 비밀을 최순실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공무원, 금융권 인사 등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47건의 국가 비밀을 최순실에게 유출했고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KEB하나은행 이상화 본부장의 승진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순실의 사익을 챙겨주기 위해 이미경 CJ 부회장에게 퇴진을 압박한 혐의,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혐의,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 납품을 강요한 혐의,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최순실 소유 회사인 더블루K와의 계약을 강요한 혐의 등에도 연루되어있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폭로자인 고영태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아 우 전 수석 기소는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