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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비인격적 대우’에 분신한 경비원에 산재 인정

입주민들의 비인격적 대우에 분신을 시도했다가 숨진 50대 경비원에 대해 산업상 재해라는 판정이 나왔다.


 

입주민들의 비인격적 대우에 분신을 시도했다가 숨진 50대 경비원에 대해 산업상 재해라는 판정이 나왔다.

 

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이모(53)씨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9시 3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인화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한달만인 11월 7일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노조와 유족 등은 분신 직전에도 입주민 A씨가 이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비인격적 대우가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결국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씨는 2012년 우울증 등으로 한때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이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경비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진 입주민 A씨가 사는 동으로 근무지를 옮긴 지 한 달만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사무소 새날의 권동희 노무사는 "업무상 정신질환이 발생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면서 "모두의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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